민법 제643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643조(임차인의 갱신청구권, 매수청구권)
  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, 채염,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,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관련 판례